- 협회안내
가입절차 안내
- 자격조건
-
정회원
0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정회원 가입을 원하는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준회원
0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준회원 가입을 원하는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특별회원
03건설업 관련 단체,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체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한 외국법인 중 가입 을 신청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
-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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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및
제반 서류 작성가입신청서에 법인(법인사업장) 또는 개인(개인사업장)인감 날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감 날인팩스발송 또는 방문팩스발송 : 서류 발송 후 회비부서에 연락하여 회신 여부 확인
방문 : 가입신청서(인감 날인 또는 지참) 및 제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납부 할 회비
안내 받기납부 할 회비 안내 받고, 납부영수증 교부 방법 알려주기
(교부 방법 : 우편, 이메일, FAX)회비 납부회비 납부 후 회비부서에서 가입처리까지 일정 시간 소요
(주의! 입금자명 : 상호명의)가입 완료가입 완료 후 회비영수증 교부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가능(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사업자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회비종류 및
내역 -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입회비300만원(업체당 최초 1회)협회 회원으로 입회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납부하는 회비
기본회비등록 업종 당 10만원회원이 매회계년도(매년 1월 1일 ~ 12월말일까지)마다 등록업종 1건당 납부하는 연회비
통상회비전년도 건설공사 기성금액 X 2.6/10,000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회원이 전년도 도급 또는 시공한 공사금액(기성액)에 대하여 일정율로 납부 하는 회비
준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 통상회비 : 50만원 + ( 전년도 건설공사 기성금액 X 10/10,000 )
- 실적신고 업체 및 신규등록업체 중 금년도 정보이용료를 기납부한 업체는 준회원 입회신청서만 제출하면 준회원 자격을 부여함.
- 준회원 자격기간 : 가입일 ~ 익년 2월 15일(통상회비 납부 마감일)
익년도 실적신고시 통상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준회원 가입기간 1년 연장
- 홈페이지 접속, 제증명 인터넷발급 및 G2B자료제공 서비스는 가입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제공
※ 각 시 · 도회별로 회비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경기도회 기준임)
※ 협회 회비는 소모성 비용이므로 회원탈퇴(건설업 폐업 등)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가입신청서 및
제반서류 -
정회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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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가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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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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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준회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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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가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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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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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회비납부
은행 납부회사명의로 아래 계좌에 입금 후 연락
계좌번호 : 221-25-0005-929(국민은행)
예 금 주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협회가입 및 업무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기획관리실(수원사무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북부출장소(의정부사무처)
전화031-249-1000
031-829-4700팩스031-249-1010
031-829-4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