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신고안내
변경사항신고 안내
- 기재사항
변경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제2항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청 건설관련부서(건설과 등)에 신고한 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상호ㆍ성명 또는 대표자, 본사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신고기한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함신고기관본사소재지 관할 시군청 건설관련부서 변경 신고후 협회에도 신고구비서류
우리도회에 신고할때
관할 시군청 건설관련부서에 신고할때구분 구비서류(각 1부) 신고서식 상호ㆍ명칭이나 본사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청 신고내용이 기록된 등록수첩 사본
서식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기본증명서)
- 구청 신고내용이 기록된 등록수첩 사본
구분 구비서류(각 1부) 신고서식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서식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기본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본사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재교부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교부
신고기관본사소재지 관할 시군청 건설관련부서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각 1부) 신고서식 일반적인 재교부의 경우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을 첨부서식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분실에 따른
재교부의 경우재교부신청서 작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 지참